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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9564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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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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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준용)
① 중앙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2조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