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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9564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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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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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시작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본점 및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