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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9564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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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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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5(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상호저축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8.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본조신설 2010.3.22] [[시행일 2010.9.23]]
[본조제목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