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9564호 일부개정 2023. 07.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이익금의 처리)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