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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9564호 일부개정 2023. 07.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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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해산·합병 등의 인가)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합병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양도 또는 양수
3. 자본금의 감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6] [[시행일 2021.7.27]]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본조제목개정 20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