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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3.23 대통령령 제14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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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용도변경)
①법 제14조의 규정의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기준을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신고함으로써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5·28, 1994·12·23>
1. 별표1 각호각목간(제4호 각목간의 경우와 제5호 각목간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용도변경
2.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별표1 제4호각목간의 용도변경
3.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 상호간의 업종에 관한 용도변경
4. 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 녹지지역안에서의 창고시설 상호간의 업종에 관한 용도변경
5.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②법 제1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법 제19조의 규정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