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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3.23 대통령령 제14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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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업무시설·관광숙박시설·종교시설 및 관람집회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0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율의 1.2배이하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는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공지기준의 5분의 1이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⑤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