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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47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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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