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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47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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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시행일 2010.8.5]]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