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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16호(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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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시효)
①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