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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16호(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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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