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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16호(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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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경감의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개산보험료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단은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