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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0067호 일부개정 2010.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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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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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25(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3.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4.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것
5.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한 것(제218조의16제3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은 제외한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것(정당의 명칭 또는 그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을 포함한다)은 무효로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같은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2회 이상 적은 것
2. 성명·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이 일부 틀리게 적혀 있으나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한 것
3. 회송용 봉투에 성명·거소가 적혀 있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4. 재외선거인이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재외선거인의 투표
[본조신설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