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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0067호 일부개정 2010.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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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①재외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다.
②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