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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0067호 일부개정 2010.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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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①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봉인(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재외투표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를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의 수가 많은 때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그 일부를 먼저 보낼 수 있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수한 재외투표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