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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법률 제18818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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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