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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법률 제18818호 일부개정 2022.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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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5조·제8조제9조에 따른 사업별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