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정 1997.4.10 법률 제5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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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
나.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전철"이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전철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제3조(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하 "광역교통계획"이라 한다)을 5년을 단위로 하여 입안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2. 광역교통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광역교통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7.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광역교통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된 광역교통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광역교통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교통계획(이하 "교통계획"이라 한다)에 우선한다. 다만,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를 이동하는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광역교통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계획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때에는 그에 따라서 광역교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당해 기관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광역교통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계획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향후대책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광역교통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①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설치등)
①대도시권광역교통대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
2.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3. 제2호의 경우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건설교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장, 철도청장 및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과 교통분야의 전문가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전철은 이를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이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분담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역교통시설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년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그 지원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11조(택지개발사업자등의 비용부담)
①대도시권에서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비의 일부를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시·도지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비용이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종류와 규모, 부담비율, 부과 및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기획단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대도시권광역교통기획단의 설치등)
①광역교통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5333호,1997.4.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개발사업자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