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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법률 제19922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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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탈당원명부)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