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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법률 제19922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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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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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4. 당원의 수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제3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