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62. 4.24 제1060호]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위원) 교통부장관은 공사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정관의 작성 기타 공사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③(상법규정의 적용배제) 상법 제167조와 동법제185조의 규정은 공사의 설립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시설등의 인수) 공사는 정부가 지시하는 정부관리하의 호텔, 식당 기타 필요한 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
부 칙[1963. 9.11 제139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3.12.16 제1607호]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7. 1.16 제188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2. 8 제251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총재·부총재·감사는 이 법에 의한 사장·부사장 ·감사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원의 임기로 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1975. 4. 4 제27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1.29 제357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국제관광공사"를 각각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제6항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③지방세법 제184조의2제2항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 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제3조 (국제관광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국제관광공사는 이 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로 본다.
부 칙[1986.5.12 제384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13 제5454호]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3> 까지 생략 <274>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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