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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767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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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복제)
자치경찰공무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되, 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