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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767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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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조(궤도에 관한 특례)
「궤도운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제6항,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30조제4항, 제31조제3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