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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767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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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및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한다)의 결정·구조·설치의 기준 및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제77조제7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6.5.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제2항(협의에 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에 한정한다), 제49조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3항,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1.20]]
④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6조제30조제2항과 법률 제747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 및 최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제30조제3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⑥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한 행위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정한 재검토 기간 이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제8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