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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767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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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조(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3항, 제19조제4항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