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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767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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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 제25조의3제1항제5호, 제25조의5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제14361호(산지관리법)] [[시행일 2017.6.3]]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3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25조의4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0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5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제14361호(산지관리법), 2017.4.18 제14773호(산지관리법)] [[시행일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