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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767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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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한정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1항제3호제23조에 따라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