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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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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79조의 규정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7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일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