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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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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3(도로보전입체구역)
①도로의 관리청은 도로구역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당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은 당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99·2·8 법5894]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