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