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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78호 신규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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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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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산불예방 및 진화)
①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 및 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진화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 또는 소관 산림에 대하여 산불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관할 군부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산불예방조치와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동원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구역의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업무를 지휘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휘하며,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산불진화업무를 통합지휘한다.
⑥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의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관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고 산불방지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산불방지대책기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그 밖에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