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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심사의 청구 및 처리)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리해관계인으로부터 심사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 시정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리해관계인으로부터 심사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 시정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