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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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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서면감사·실지감사)
감사원은 전조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