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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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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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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필요적 회계검사 사항)
감사원이 회계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의 수입 및 지출
2. 국가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현금·물품 및 유가증권의 수불
3. 국유재산 및 귀속재산의 수불
4. 국가의 채권의 득실·국채 기타 채무의 증감
5. 한국은행이 취급하는 현금·귀금속 및 유가증권의 수불
6.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국가에 귀속된 주식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법인의 회계
7.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자의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