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감사원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사무총장과 사무차장)
①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사무총장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무차장은 1급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