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감사원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겸직금지)
감사위원은 그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공무원의 직
3. 이 법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 또는 기업체의 임직원의 직
4. 기타 보수를 받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