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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38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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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