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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38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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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