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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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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운전자 및 승거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8·1>
②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자와 그 승차자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