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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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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거의 신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