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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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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거의 견인 및 보관업무등의 대행)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장비등 자격요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5·1·5>
[본조신설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