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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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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진 및 우회전차등의 우선)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교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