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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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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청문)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살고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사정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1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취소 또는 기능검정의 정지
2. 제78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3.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정지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