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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7822호 일부개정 2005.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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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태료)
①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사업주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5.31, 2005.12.30] [[시행일 2006.3.1]]
1. 제13조제1항, 제18조제4항,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6.3.1]]
3.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남녀근로자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시행일 2006.3.1]]
4.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시행일 2006.3.1]]
5.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6.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1]]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