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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7822호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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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사업주는 제7조 내지 제14조, 제18조제3항,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