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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7822호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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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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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육지원)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이하 "직장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1]]
③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1]]
[본조제목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