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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7822호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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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