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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7822호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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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업능력개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