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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법률 제6906호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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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준용)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