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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법률 제13753호 일부개정 2016.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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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4, 2016.1.7] [[시행일 2016.7.8]]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나.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다.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6. “모집”이란 서신·광고·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연금품을 내도록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모집자”란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의연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7.23]